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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위임받은 위원회,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이코노믹리뷰 칼럼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9 ]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178

※ 김진오 원장은 탈모와 모발이식 전문 성형외과 전문의다. ER 이코노믹리뷰 연재 칼럼 ‘처방전 없는 이야기’에서는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바탕으로, 의료와 사람,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간다.

최근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0표, 반대 5표, 기권 9표였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 중에는 한지아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단 한 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의사, 간호사, 약사,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의 역할을 정리하고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습니다. 위원 구성 역시 정부가 임명하는 비중이 크고, 시민단체 몫도 10명 이상 포함됩니다. 법 통과 이후 정부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에 의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정치적 고려가 앞설 수 있다는 우려는 남습니다. 제도를 만들겠다는 명분에 비해 설계가 정책적 균형보다는 정치적 구색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구조입니다. 의료는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만 나누자는 발상은, 현실을 모른 채 그려낸 지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PA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편법으로 운영되던 관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직역도 공식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건의료 전체가 함께 제도적 틀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직역이 늘어날수록 책임의 분산과 갈등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존중하며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 김진오 원장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뉴헤어모발성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매일 만나며,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한다. 진료실 밖에서는 35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뉴헤어 프로젝트’, 블로그 ‘대머리블로그’, 저서 ‘참을 수 없는 모발의 가벼움’ · ‘모발학-Hairology’ 등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ER 이코노믹리뷰 연재 칼럼 ‘처방전 없는 이야기’에서는 진료실 안팎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학·의료 정책·사람에 관한 생각을 담백하게 풀어간다.

원글 바로가기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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