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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인 문제라 아직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모발이식/모낭주사 등의 치료는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하는 '탈모치료'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페시아를 처방하는 등의 진료 행위에도 부가세가 부가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조문을 보면 201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관계기관에서 뚜렷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 병원들도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시행령과 관련해서 명쾌한 이야기가 나오면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오 성형외과전문의 | 미국 모발이식 전문의 NHI뉴헤어 대표원장 | 연세대학교 의학석사/의과대학 외래교수 탈모와 모발이식, 헤어라인교정과 SMP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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