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여러가지 샴푸중에 써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제품을 사서 사용해 봤습니다. 효과에 대한 정확한 변화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샴푸나 쓰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식약청 인증 양모 효과 라는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조사에 대한 신뢰는 없지만 식양청에서 인증한 의약외품이라며 샴푸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자세하게 써 놓고 인증서를 보여주면 왠지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 같은데요
식양청에서 인증한 샴푸들은 100% 신뢰해도 되고 효과가 있을지
김진오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효능"이 인증된 의약품은 미녹시딜로 만들어진 제품 뿐입니다.
KFDA(식약청)은 샴푸나 컨디셔너의 효능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모효과 탈모방지 효과로 승인받은 의약외품들은 탈모치료제와는 다른 것이며
식약청이 이들은 탈모치료효과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샴푸와 컨디셔너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기 떄문에 KFDA의 사전 승인 없이는 판매가 안되지만
이것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효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KFDA는 샴푸나 컨디셔너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성분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통과 한 것을 "효능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일 비듬이나 건선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샴푸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유전 탈모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샴푸를 선택하는데 있어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샴푸가 유전 탈모를 완화 혹은 치료하거나 악화 또는 유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샴푸를 고를 때는 본인의 두피의 상태에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글은 탈모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안내문중 하나입니다.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seq=17160&cmd=v
○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과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시중에서 식약청 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약외품들은 모두 일정부분 탈모 방지나 양모 효과가 있다고
승인된 것인데 이것이 '탈모증'치료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탈모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승인 받으려면 반드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탈모증 치료에 허가를 받은 것은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 뿐이고
FDA의 승인은 없지만 KFDA에서는 승인한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을뿐입니다.
샴푸를 고를 때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탈모샴푸의 효능, 샴푸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
e-mail을 입력하시면 baldingBLOG의 새로운 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jinokim@newhair.com)로 문의 주세요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셔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발이식 병원을 방문하기 전 해야 할일
김진오 성형외과 전문의
NHI 뉴헤어의 답변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탈모와 모발이식,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정확하고 확인된 내용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