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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일부터 '모발이식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 에 대한 안내

작성일2013.11.19 조회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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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HI뉴헤어입니다.

2014년 2월 1일부터 '모발이식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수술을 '미용목적'의 수술로 규정하고,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 수술과 외모 개선 목적의 양악수술

또한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탈모 치료, 모발이식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4년 2월 1일 부터 진료되는 모든 모발이식술 (헤어라인교정 포함)에

기존의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술비용의 10%가 추가로 수납될 예정이니

수술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병원과 의사 그리고 환자들의 반대의사로 인해 1월 1일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 되었던 법령이

잠시 미뤄졌었지만, 결국 강행 처리되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NHI뉴헤어는 이번 부가세 확대 방안으로

탈모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소비자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발이식'과 '탈모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불합리한 법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담당 :  044-215-4232  | solafide@mosf.go.kr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