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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과 모발이야기 |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법,우리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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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헤어 작성일24-04-29 15:00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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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차별 금지법,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 내용을 하나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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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지난 2024년 3월 28일, 프랑스 국민의회에서는 헤어스타일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스킨헤드’, '레게 머리' 등등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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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2012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유니폼 착용에 관한 매뉴얼을 통해  

여성에 한해 머리를 묶는 조건 아프리카식 머리땋기 '레게머리'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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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어프랑스 유튜브 

 


남성의 경우 길이를 제한하고 '자연스럽고 균일한 외모'를 유지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 남성 승무원은 땋은 머리를 하고 비행을 하다가 쫓겨났고 내부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해고 당했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때문에 회사에서 짤렸다고 할수있죠. 

 

프랑스의 이러한 법안이 상원의 문턱까지 넘는다면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거나,

일정한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미지에 맞추려고 억지로 헤어스타일을 맞춰야 하는 일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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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네요. ^^ 저도 과거에 병원 업무를 하면서 ‘삭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다시 길었었거든요. 



이 법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머리카락이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 문화적 배경, 심지어는 신념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게 머리'라 불리는 드레드록스는 단지 스타일이 아니라 자유, 반항, 그리고 자연주의 등 특정 문화와 가치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이 법안은 단순히 '머리 모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직장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장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은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가 가진 독특함을 인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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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진다면, 레게머리를 한 승무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헤어hair날 시간, 김진오였습니다.

필생신모(必生新毛). 





뉴헤어모발성형외과의원

작성자 :  김진오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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